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제목
[의료기사] 진료내역 통보·수진자 조회 법제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5-22 12:26:03
조회수
6,730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청구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