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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복 처벌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5-17 12:18:54
조회수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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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기간에 두 개의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각각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84146)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 10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B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기사 더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65
 
출처: 의협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