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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골격계 초음파 학회 성명서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2-12-23 13:36:53
조회수
720

대한 근골격계 초음파학회는 22일 대법원이 판결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사실상 용인한 이번 판결에 본 학회는 22일 대법원이 판결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사실상 용인한 이번 판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 근골격계 초음파학회는 고 김광해 회장님이 학회를 만드신 2005년부터 대한민국의 근골격계 초음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와 임상적 노력 뿐만 아니라 의사 교육에도 앞장 서 왔기에  대한 민국의 어떤 학회 보다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진단과 치료적 유도에 모두 유용하게 쓰이는 초음파는 단순한 기술적 교육으로만 술기를 익힌다고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환자의 과거력과 적합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병을 진단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것이 없다면 초음파뿐만 아니라 MRI나 어떤 진단 기기도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치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풍부한 해부학적 지식입니다. 초음파 상에서 보이는 복잡하고 개개인 마다 상이한 구조를 정확히 감별하고 병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이상의 고도의 해부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는 기술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다루는 술기 및 치료 기술 입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기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각각의 구조에 대해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고 주사 치료시 주사를 다루는 능력도 포함됩니다이와 같은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비로소 초음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초음파를 다루는 교육을 수 차례 받았다고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6년동안 해부학적 지식과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식을 끊임없이 익히고도 모자라 전공의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진단과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배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함양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초음파에 맞춘 정교한 교육이 더해져야 비로소 초음파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사를 포함 다룬 직군들은 이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초음파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본 학회는 초음파 교육을 의사에게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초음파를 다루는 술기 외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이학적 검사와 해부학 교육에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초음파는 단순히 모니터에 보이는 구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심각한 오진과 더불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의사가 의료법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대한 근골격계 초음파 학회